핵심 해설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는 대지 공급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설계·용도별 위치 변경 없는 배치조정은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승인이 필요 없다.
ㄱ O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는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ㄴ X 표본설계도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받는다(시행령 제29조).
ㄷ O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바꾸지 않는 건축물 배치조정은 경미한 변경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 대상이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를 사업계획승인권자(시·도지사 등)와 같다고 오인하기 쉽다.
사업계획승인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