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요역지 지역권은 말소 대상이 아니며, 공매처분은 등기권리자 청구 시 관공서가 촉탁하고, 후발적 불일치는 경정등기가 아닌 변경등기 대상이다.
ㄱ O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99).
ㄴ X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말소되는 것은 그 부동산을 위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며, 요역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ㄷ O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하면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권리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ㄹ X 등기 후 후발적으로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는 경정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경정등기(원시적 착오)와 변경등기(후발적 사유)를 혼동하기 쉽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