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권리별 등기사항으로, 지상권의 등기사항은 지상권설정의 목적·범위·존속기간·지료 등이고(제69조),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목적·범위 및 요역지 등이며(제70조), 전세권의 등기사항은 전세금·범위이고 존속기간·위약금·양도금지특약 등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제72조).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에는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를 기록하되,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다(제75조).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존속기간, 임차보증금, 차임 등)은 제74조에서 정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도 이에 포함된다.
신청정보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신청인의 표시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등기신청인이 아닌 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제28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며, 등기관은 이를 갑구에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환매특약의 등기(제53조)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가 신청할 수 있고(제65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제64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제66조).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제81조~제87조).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독립등기)로 하지만,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그 부기등기가 붙은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제52조).
합필하려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합필하려는 토지 사이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지역권 등의 등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제38조).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어야 하며, 등기관은 말소등기를 하면서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제57조).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도 할 수 있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제88조~제93조).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제98조), 가등기말소·부기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제106조~제107조)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00조·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