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 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는 기산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월 말일)과 가산세 제외 공제, 중가산세 예외(지목변경) 등 세부 요건이 정확한 수치로 정해져 있고, 등록 전 납부 시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가 있다.
1 X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이다(제20조①).
2 X 중과세 대상이 되어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공제하는 이미 납부한 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가산세까지 포함해 공제하지 않는다(제20조②).
3 X 지목변경 등 취득으로 의제되는 과세물건은 신고 없이 매각해도 100분의 80 중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4 X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된다(제30조②).
5 O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 미납이나 부족액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납세의무 및 취득시기 (지방세(취득세))과세구조 (지방세(등록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