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는 당사자가 임의로 물권의 내용을 창설·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사용수익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거나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과 같은 변형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 O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
2 X 소유권의 핵심 권능인 사용·수익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3 O 처분권능을 영구히 배제한 소유권은 물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인정되지 않는다.
4 O 판례는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사정만으로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물권적 권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5 O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대판 70다585).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객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