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물권변동과 등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가등기권자가 별도로 본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제3자 명의의 중간처분등기가 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1 O 가등기된 청구권은 그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O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는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3 X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본등기를 마쳤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혼동의 법리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으므로, 제3자 명의의 중간처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4 O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며,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5 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며,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마찬가지다.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