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추정은 점유자가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번복되지 않고, 시효완성자의 점유는 법률상 원인 있는 점유로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1 O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므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2 O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으로 남아 있었다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3 X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점유권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대판(전합) 1983. 7. 12. 선고 82다708,709,82다카1792,1793).
4 O 점유가 승계된 경우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의 점유개시일과 전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여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5 O 취득시효완성자의 점유는 법률상 원인 있는 점유로 다루어지므로,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유기간 중의 사용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점유자가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 오해하기 쉽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