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부분에만 미치므로, 전세금반환이 지체되어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해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1 O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로서, 전세금 지급 없이는 전세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기존 채권으로 갈음하는 경우는 별개).
2 O 채권담보가 주된 목적이라도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전세권으로서 유효하다.
3 O 법정갱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민법 187조)이므로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O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목적물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전세금반환의무를 포함한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당연승계한다.
5 X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그 부분에 대한 경매신청권은 없으나,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는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대법원 1992. 3. 10.자 91마256, 91마257 결정). 따라서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건물 전체에 대해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권까지 있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경매신청권은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한정되고 우선변제권만 건물 전체의 환가대금에 미친다.
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