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전세권 존속기간은 토지·건물을 불문하고 최장 10년을 넘지 못한다(312조 1항).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1년으로 보는 최단존속기간 규정(312조 2항)과 법정갱신(312조 4항)은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되고 토지전세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을 갱신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312조 3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전세권자에게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304조 1항).
전세권은 등기가 성립요건이고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며,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의 경매신청권은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한정되나, 우선변제권은 건물 전체의 환가대금에 미친다(대법원 91마256,257 결정).
전세권 존속 중에는 전세권 자체와 분리해서 전세금반환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전세금반환의무를 승계한다.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 인도·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