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가등기담보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해질 뿐, 가등기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액에 당연히 제한되지 않는다.
1 O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되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매각으로 소멸한다(가등기담보법 15조).
2 X 가등기의 피담보채권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며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에 당연히 제한되지 않는다.
3 O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등기담보법 7조 2항).
4 O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원인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5 O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면 청산할 잉여가 없으므로 청산금평가액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피담보채권이 매매예약서상 매매대금 금액으로 고정된다고 오인하기 쉽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