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는 법 제14조에 열거된 업무로 한정되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 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1 O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은 법인의 겸업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2 O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도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다.
3 X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은 법 제14조가 정한 법인의 업무범위에 없다.
4 O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겸업 가능한 업무다.
5 O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 등 주거이전 부수 용역의 소개도 겸업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공제사업은 협회의 업무이지 개별 법인 중개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한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용어와 법인 겸업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