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임대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1 X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라도 임차인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2 O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제6조 제2항).
3 O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제6조의2).
4 O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도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제6조의3 제2항).
5 O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제6조의3 제5항). 이는 제6조의3 제5항이 제6조의2를 준용하도록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2년 미만 약정의 유효 주장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고 임대인에게는 없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갱신과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