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협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산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41조 제2항).
1 O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O 협회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X 협회는 설립목적 달성 범위에서 부동산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4 O 협회에 관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5 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각종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