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것만 옳고, 나머지 지문은 심의절차·해제시점·부과기한의 구체적 수치가 실제 조문과 다르다.
1 X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66조제3항).
2 X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제67조).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3 X 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제69조제2항).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다.
4 O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제66조제2항).
5 X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제69조제1항). 신청 후 7일이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해제 기산기간(1년)과 비용 부과기한(2개월)의 숫자를 서로 바꿔 외우기 쉽다.
총칙 및 기반시설부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밀도 및 성장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