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두 시·군에 걸치면 관계 시장·군수 협의로 시행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1 O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제2조제7호).
2 X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때다(제86조제3항).
3 O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없이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제86조제7항).
4 O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제88조, 시행령 제97조).
5 O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제89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같은 도 안'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침'을 구분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답으로 고르기 쉽다.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