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원형지개발자인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1 X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은 수용·사용방식이나 혼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또는 수용·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을 뿐,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되돌리는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제21조제2항).
2 X 정부출연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과 함께 공공 시행자로 분류되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수용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분의 2 소유·2분의 1 동의 요건은 조합 등 민간 시행자에게 적용된다(제22조제1항).
3 X 토지상환채권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고, 조합 등 민간 시행자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을 뿐 공공기관이 발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제23조제1항).
4 O 원형지개발자(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으므로, 5년이 지난 지방공사는 매각할 수 있다(제25조의2제2항).
5 X 원형지개발자 선정 방법은 유형별로 다르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는 수의계약, 공장부지 등 직접사용자ㆍ부동산개발업자는 경쟁입찰(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이 원칙이며, 공공택지 용도라는 이유로 추첨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원형지 매각 제한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원형지개발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사도 예외 없이 5년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수용사용방식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