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사업계획승인 후 공사 착수기한은 원칙적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1년이 아니다. 공구분할 요건(600세대 이상)과 승인·착공신고 통보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1 O 전체 세대수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2 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4 X 공사 착수기한은 원칙적으로 승인받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 5년 이내다.
5 O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사업계획승인 후 공사 착수기한은 1년이 아니라 원칙 5년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사업계획승인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