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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형 문제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취득세 납세의무는 재건축조합의 체비지 취득, 상속, 사실상 취득 등 유형별로 정해진 시기에 성립하며, 중과세율 소급적용 시 이미 납부한 세액 중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 O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X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 60일 이내 신고·납부는 맞으나, 공제하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가산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3 O 외국정부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그 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4 O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시기를 상속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
5 O 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중과세율 신고 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납세의무 및 취득시기 (지방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