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ㄱ O 후순위 권리자(丙)의 경매신청만으로는 아직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않았으므로, 경매신청일(2022.6.1.) 시점에 甲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ㄴ X 확정 전(매각대금 완납 전)까지는 계속 발생하는 지연이자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계속 근저당권에 담보된다.
ㄷ X 甲의 채권최고액은 2억 5천만 원이므로, 실제 원리금이 이를 넘더라도 그 한도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경매대가(3억 원)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확정 시점을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매각대금 완납 시'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권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