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확정 시점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가'로 갈린다 — 근저당권자 자신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 시에 확정되지만, 후순위 권리자 등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은 그 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경락대금)이 완납된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판례).
확정 이후 새로 발생하는 원본채권(신규 대출 등)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 당시의 원금에 관하여 확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판례) — 이 점이 1년분 이자만 우선변제받는 보통저당권과 다른 근저당권의 특수성이다.
실제 배당은 '확정된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 중 적은 금액 한도에서, 그리고 매각대금 한도에서 이루어진다.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책임지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초과분 책임은 채무자 본인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