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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전세권의 갱신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며, 최단기간 제한과 법정갱신 규정은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된다.
1 X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토지·건물을 불문하고 최장 10년을 넘지 못한다(312조 1항).
2 X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보는 최단기간 규정(312조 2항)은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되고, 토지전세권에는 최단기간 제한이 없다.
3 O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312조 3항).
4 X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전세권자에게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5 X 법정갱신(312조 4항)은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토지전세권에는 법정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최단기간 제한(1년)과 법정갱신 규정은 모두 '건물'전세권 전용이라는 공통점을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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