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인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1 O 중개의 정의가 옳다.
2 O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가 옳다.
3 O 중개업의 정의가 옳다.
4 X 법인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되며,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5 O 중개보조원의 정의가 옳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법인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되며,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용어와 법인 겸업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