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300만원 미만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며, 사원 중 집행유예 기간인 자가 있으면 법인 전체가 결격이다.
ㄱ O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2년 경과는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ㄴ X 결격사유가 되는 벌금형 기준(300만원 이상)에 미달하는 200만원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ㄷ O 사원 중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과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