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행정처분(등록취소⁠·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핵심 해설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등급의 위반이다.
1 X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는 등록취소 사유다.
2 X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은 등록취소 사유다.
3 X 이중등록은 등록취소 사유다.
4 O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등록취소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이것이 '명시되지 않은 것'의 정답이다.
5 X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후 재위반은 등록취소 사유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