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행정처분(등록취소·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2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3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핵심 해설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등급의 위반이다.
1 X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는 등록취소 사유다.
2 X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은 등록취소 사유다.
3 X 이중등록은 등록취소 사유다.
4 O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등록취소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이것이 '명시되지 않은 것'의 정답이다.
5 X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후 재위반은 등록취소 사유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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