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10 이상이며, 100분의20이 아니다.
1 O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2 X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100분의20이 아니라 100분의10 이상이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자산상황 불량 시 자산예탁기관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O 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를 명할 수 있다.
5 O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100분의20이 아니라 100분의10 이상이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각종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