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이다.
1 X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 X 권리이전 의뢰인으로부터 권리관계 확인 실비를 받을 수 있다.
3 X 권리취득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실비를 받을 수 있다.
4 O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완료일로 한다.
5 X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실비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