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실비 청구권

핵심 요약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개념 설명
권리를 이전(매도⁠·임대)하려는 의뢰인으로부터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취득(매수⁠·임차)하려는 의뢰인으로부터는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조례 위임 대상은 주택뿐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한눈에 비교
의뢰인별 실비 항목
의뢰인
실비항목
권리이전(매도임대)
권리관계확인실비
권리취득(매수임차)
반환채무보장실비
지급시기는 약정 우선, 약정없으면 거래대금완료일. 개업공인중개사 과실로 무효⁠·취소⁠·해제시 보수 못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