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외국인 취득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15일 이내에 허가·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1 X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무효다.
2 X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취득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3 X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이 겹치면 토지거래허가로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허가가 의제되어 중복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4 X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어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다.
5 O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외국인등의 범위와 취득신고·허가 절차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