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등의 범위와 취득신고⁠·허가 절차 세부

핵심 요약
외국인등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 정부,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등이 포함된다.
개념 설명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허가대상 구역에서 외국인이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무효다. 건축물의 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계약 외 원인)에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이 중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취득허가는 의제되어 중복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다.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한눈에 비교
외국인 취득 허가⁠·신고 구분
사항
구분
허가대상구역 취득
허가 필요
건축물 신축 취득
신고(6개월)
국민→외국인 계속보유
신고사항
문화재보호구역 중첩
허가로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