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배우자 명의 등기는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고,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ㄱ X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공유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아니라 유효한 특례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ㄴ O 배우자 명의 등기는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다.
ㄷ O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자간·계약명의신탁의 법률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