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이 경우 매도인-매수인 간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신탁자-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
매도인은 무효 등기 명의자인 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신탁자)은 매도인을 상대로 원래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무권리자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무권리자인 수탁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에 따라 그 제3자(임차인)는 명의신탁 사실이나 신탁자의 불허락 여부를 알았는지와 무관하게(선의·악의 불문) 보호되므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신탁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