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을 뿐, 직접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1 O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이라도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2 O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3 X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을 뿐, 매수인에게 직접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4 O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5 O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권리를 취득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을 뿐, 매수인에게 직접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대상물과 등록 취소·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