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라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1 O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하다.
2 O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 O 의뢰인은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
4 O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가 합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X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라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라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일반·전속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