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반⁠·전속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 기재사항

핵심 요약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매수⁠·임차인)을 위한 '희망 지역' 등의 항목과,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매도⁠·임대인)을 위한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의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개념 설명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모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수령한 경우 차액을 환급한다는 규정을 공통으로 두고 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3개월과 다르게(예: 4개월로) 정해도 유효하다.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의뢰인은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출한 비용(사회통념상 상당한 비용)을 지급한다.
한눈에 비교
일반중개계약서 의뢰인별 기재항목
의뢰인유형
기재항목
권리취득(매수임차)
희망지역등
권리이전(매도임대)
소유자등기명의등
이전측 추가항목: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거래규제및공법상제한사항.
전속중개계약 관련 수치
항목
내용
위약금기준
보수50%범위내비용
보존기간
3년
유효기간
원칙3개월
자체발견 상대방과 거래시 위약금은 보수 전액이 아니라 50% 범위내 상당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