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권리를 취득(임차)하려는 의뢰인용 일반중개계약서에는 '희망 지역' 등의 항목이 기재된다.
1 X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 권리이전(매도·임대인)용 기재사항이다.
2 X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은 권리이전용 기재사항이다.
3 X 중개의뢰 금액은 권리이전용(매도·임대인) 기재사항이며, 권리취득(임차)용 서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O 희망 지역은 권리취득(임차인)용 일반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이다.
5 X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권리이전용 기재사항이다.
일반·전속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