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신청정보⁠·첨부정보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은 매매 이전등기 신청정보에 제공해야 한다.
1 X 등기필정보는 등기권리자가 아니라 등기의무자가 제공한다.
2 O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은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3 X 표시번호는 등기부에 자동 부여되는 것으로 신청정보에 적지 않는다.
4 X 법인 대표자는 성명과 주소만 제공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하지 않는다.
5 X 대리인은 성명과 주소만 제공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하지 않는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