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이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1 X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의 성격이라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O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O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O 법원 촉탁에 따른 처분제한등기 시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의 성격이라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