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소유권에 관한 등기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1 X 부동산멸실등기는 주등기다.
2 O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기존 권리에 부가되는 약정이므로 부기등기로 한다.
3 X 소유권이전등기는 주등기다.
4 X 토지분필등기는 주등기다.
5 X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는 주등기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