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소유권에 관한 등기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1
부동산멸실등기
2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3
소유권이전등기
4
토지분필등기
5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
핵심 해설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1 X 부동산멸실등기는 주등기다.
2 O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기존 권리에 부가되는 약정이므로 부기등기로 한다.
3 X 소유권이전등기는 주등기다.
4 X 토지분필등기는 주등기다.
5 X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는 주등기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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