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환매특약등기는 매매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이전등기 후 별도로 신청할 수 없다.
1 O 매매비용은 환매특약등기에 기록해야 한다.
2 O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은 기록해야 한다.
3 X 환매특약등기는 매매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신청할 수 없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4 O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정해진 경우에만 기록한다.
5 O 환매권 취득등기 시 등기관은 환매특약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환매특약등기는 매매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신청할 수 없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