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일부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해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 X 가등기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2 X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X 부동산등기법 제89조에 따르면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때에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4 O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일부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해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5 X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가 아니라 원래의 가등기의무자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