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등기의 종류(부기등기⁠·가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1 O 지상권설정등기는 소유권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저촉되어 직권말소 대상이다.
2 O 지역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3 O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4 O 임차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5 X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본등기 명의인에게 그 권리가 승계되는 형태로 존속하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본등기 명의인에게 그 권리가 승계되는 형태로 존속하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