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 X 취득세는 보통징수가 아니라 신고납부 방식이다.
2 X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원칙) 이내다.
3 O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4 X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 공제하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5 X 법인 장부 미보유 시 가산 비율은 100분의20이 아니라 100분의10이다.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