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해 주는 임치약정이나, 태아 보호를 위한 상해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O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다.
ㄴ X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데 가담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보관해 준 임치약정 정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ㄷ X 산모가 태아의 상해에 대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은 정당한 보험목적의 계약으로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 문제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므로, ㄴ·ㄷ처럼 반사회성이 부정되는 사례를 골라야 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