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허가신청 협력의무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ㄱ X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대금 이행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ㄴ O 허가신청 자체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으므로, 계약금 전액이 지급된 상태에서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565조).
ㄷ X 약정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고,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에 머무른다는 것이 판례다.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