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총론

계약금의 성질과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

핵심 요약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65조).
개념 설명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성립하는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
계약금은 성질상 증약금(계약 체결의 증거)의 기능을 반드시 가지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65조 제1항).
여기서 '이행의 착수'는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도금 지급이 대표적이다 — 중도금까지 지급한 이후에는 해약금 해제가 불가능하다.
한눈에 비교
계약금의 성질
성질
인정 여부
증약금
항상 인정
위약금(손배예정)
추정 안됨(원칙)
해약금(565조)
별도약정 없으면 추정
해약금 해제 가능 시점
상황
해약금 해제
이행 착수 전
가능(포기⁠·배액상환)
중도금 지급 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