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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시효완성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무효인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1 X 시효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더라도 그 후 행정재산으로 편입되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엄격한 입장이다.
2 O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는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X 취득시효완성자의 점유는 등기 전이라도 법률상 원인 있는 적법한 점유로 취급되므로,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X 점유취득시효는 미등기부동산이라도 등기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187조의 예외이며,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5 X 압류·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일 뿐,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