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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일반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구분소유 건물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만큼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경정등기로 해결).
1 X 권리질권처럼 물건이 아닌 재산권도 예외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X 물권법정주의(185조)에 따라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창설되며, 부동산등기규칙 같은 하위법령으로는 창설될 수 없다.
3 O 구분소유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분만큼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경정등기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4 X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5 X 토지의 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하지만,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실제(현실) 경계선이 우선한다는 것이 판례다.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객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