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타인 토지 위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1 X 전세권은 등기가 성립요건이고,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 자체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O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304조 1항).
3 X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하게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전세권의 본질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4 X 목적물의 현상 유지와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에게 있다(309조).
5 X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