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저당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 한도까지만 책임지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
1 O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원본은 물론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도 포함되는 한도액으로 산정된다.
2 O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O 근저당권자 자신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 시에 확정된다.
4 X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책임지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 — 초과분은 채무자 본인만 부담한다.
5 O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근저당권자 '본인'이 신청하면 신청 시 확정 / 후순위 등 '제3자'가 신청하면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 — 이 둘을 구별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권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