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매매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당사자 일방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해 이행에 착수했다면, 상대방은 물론 착수한 당사자도 더 이상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ㄱ O 乙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그 후에는 乙 자신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565조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허용).
ㄴ O 상대방(乙)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甲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 이행의 착수 여부는 상대방을 기준으로도 해제권을 제한한다.
ㄷ O 중도금 일부를 채권양도로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만 있었을 뿐 아직 실제 이행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이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고, 甲은 여전히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의 성질과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