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당사자 일방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해 이행에 착수했다면, 상대방은 물론 착수한 당사자도 더 이상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ㄱ O 乙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그 후에는 乙 자신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565조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허용).
ㄴ O 상대방(乙)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甲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 이행의 착수 여부는 상대방을 기준으로도 해제권을 제한한다.
ㄷ O 중도금 일부를 채권양도로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만 있었을 뿐 아직 실제 이행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이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고, 甲은 여전히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의 성질과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